청소년쉼터
대상
- 가정 내 갈등·학대·폭력·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만 9세 ~ 24세)
소득기준
- 별도 소득기준 없음
신청기간
- 상시 신청 가능 (24시간 접수)
지원 내용
입소 중에는 의식주 등 생활보호, 의료 및 법률자문 지원 연계, 진로탐색 및 직업지도,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검정고시, 학업복귀 지원 등 개별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쉼터 유형은 청소년의 상황과 보호 필요 기간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 일시쉼터: 긴급 초기 보호 목적, 입소기간 24시간~7일 이내, 조기 발견 및 초기 개입·일시보호·사례관리 기능
- 단기쉼터: 입소기간 3개월 이내 (2회 연장 시 최장 9개월), 가정 복귀 또는 자립 준비를 위한 단기 집중 지원
- 중장기쉼터: 입소기간 3년 이내 (1회 1년 단위 연장, 최장 4년), 가정 복귀가 어려운 청소년 대상 장기 보호 및 학업·자립 지원
퇴소 후에는 다음 두 가지 지원이 제공됩니다.
- LH 입대주택 우선지원 대상: 시설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 후 5년 이내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LH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 자립지원수당: 만 18세 이후 퇴소자(2021년 1월 이후 퇴소) 중 퇴소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직전 6개월 연속 보호 받은 자)에게 월 30만 원씩 최장 3년간 지급
신청방법
- 청소년쉼터 전화 또는 방문 신청
- 카카오톡·페이스북 ‘청소년상담1388’ 채널, 청소년1388 누리집(www.1388.go.kr) ‘가정밖청소년지원’ 배너를 통한 내용 확인 및 채팅·게시판 상담
담당기관 및 문의
- 청소년전화: 1388 (일반전화), 지역번호+1388 (휴대전화)
- 문자 발신번호 1388+고민 또는 문의내용 작성 후 전송
-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LH 입대주택 및 자립지원수당 신청: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 또는 유스타트 상담센터 1600-1004 (평일 09:00~18:00)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누리집(www.kyci.or.kr) → 지역센터 → 청소년쉼터에서 지역별 쉼터 정보 확인 가능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정보
2026년 1월 기준 전국에 138개소의 청소년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쉼터는 24시간 긴급 접수가 가능한 일시쉼터부터 장기 생활이 가능한 중장기쉼터까지 단계별로 연계 이용이 가능하므로,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소 후 자립지원수당은 자동 지급이 아니라 별도 신청이 필요하므로, 퇴소 전 담당 사례관리사와 수당 수급 자격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LH 유스타트 공공임대주택은 가정 밖 청소년의 안정적인 주거 자립을 위한 핵심 지원책이므로,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입주 모집 공고를 수시로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