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PC·인터넷통신비)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 범위 상이
- 1세대 1자녀 지원으로 형제자매 간 중복 지원 불가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계층 (시·도교육청별 기준 상이)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컴퓨터(PC 또는 노트북): 가구당 1대 지원
- 인터넷통신비: 가구당 월 1만 7,600원 지원 (유해차단서비스 이용료 포함, 교육청에서 통신사에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
- 1세대 1자녀 지원 원칙으로 형제자매 간 중복 지원은 불가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교육비원클릭시스템(oneclick.neis.go.kr) 온라인 신청
담당기관 및 문의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 거주지 관할 시·도교육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정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과 교육정보화 지원(PC·인터넷통신비)은 고교학비 지원, 학교급식비 지원과 함께 교육비원클릭시스템(oneclick.neis.go.kr)을 통해 한 번에 통합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된 가구라면 별도의 소득 증빙 없이 자격만으로 신청이 간소화됩니다.
인터넷통신비의 경우 교육청이 통신사에 직접 납부하는 방식이므로 별도로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사전 신청이 필요하며 신청일 기준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프로그램 수강 전에 미리 신청해야 혜택이 적용되므로 학기 시작 전 서둘러 신청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