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비용 지원
대상
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여성장애인.
지원 내용
대상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아이 1명당 70만 원 (쌍둥이는 140만 원)
-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아이 1명당 70만 원 (쌍둥이는 140만 원)
- 등록 여성장애인: 아이 1명당 120만 원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담당 기관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여성장애인.
대상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