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비용 지원

출산비용 지원

대상

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여성장애인.

지원 내용

대상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아이 1명당 70만 원 (쌍둥이는 140만 원)
  •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아이 1명당 70만 원 (쌍둥이는 140만 원)
  • 등록 여성장애인: 아이 1명당 120만 원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담당 기관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