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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

학부생과 대학원생으로 구분되며, 교육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의 학생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및 재외국민은 제외됩니다.

  • 학부: 협약 체결 대학 학부생, 만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 이하),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신입생·장애인 적용 제외)
  • 대학원: 협약 체결 대학 대학원생 및 전문대학의 전문기술석사 이수 중인 학생, 만 40세 이하, 성적 및 이수학점 제한 없음

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부 등록금 대출: 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 학부 생활비 대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또는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
  • 대학원 등록금 대출: 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 대학원 생활비 대출: 학자금 지원 6구간 이하
  • 다자녀 가구는 소득 무관

소득기준

  • 등록금 대출: 소득 구간 제한 없음
  • 생활비 대출: 학부 8구간 이하, 대학원 6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 소득 무관)

신청기간

  • 매 학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공고 기준 (연중 상시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대출금리: 연 1.7% (변동금리)
  • 대출조건: 등록금 대출(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 원) / 대학원 등록금 대출은 총한도 범위 내 가능
  • 상환방법: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2026년 기준 연소득 3,037만 원) 이하인 경우 원리금 상환유예, 초과 시 소득에 따라 의무상환

이자면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다자녀가구의 자녀, 자립지원 대상자: 재학기간 및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등록금·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 (2026년 5월 12일 개정일 이후 적용)
  •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 최초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등록금·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 (단, 졸업 후 2년 이내) — 2026년 7월 1일 시행 예정
  • 의무상환유예자(폐업·실직·취직·육아휴직·재난 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거주자): 유예기간 발생한 등록금·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
  •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 기간 중 발생한 등록금·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온라인 신청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담당기관 및 문의

2026년 주요 변경사항

  • 지원대상 확대: 학부 생활비 대출 소득 기준이 8구간 이하 또는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로 확대
  • 이자면제 확대: 기준 중위소득 100% → 130% 이하로 확대 (2026년 7월 1일 시행 예정)
  • 자립준비청년(대출실행사업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은 등록금 대출까지 이자면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