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검진 지원
대상
- 선별검사: 만 60세 이상 어르신 (만 60세 미만으로 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되는 조기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함)
- 진단·감별검사: 만 60세 이상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어르신
내용
선별검사
- 검사내용: 치매 선별을 위한 간단한 인지선별검사(CIST)
- 지원내용: 보건소에서 무료검사 실시
진단검사
- 검사내용: 전문의 진찰, 치매척도검사, 치매신경인지검사, 일상생활척도검사 등
- 지원내용: 협약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15만 원 한도 내) 지원
감별검사
- 검사내용: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뇌영상촬영 등
- 지원내용: 협약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병·의원·종합병원급 8만 원, 상급종합병원 11만 원 한도 내) 지원
방법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신청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대상
- 만 60세 이상의 치매 진단을 받고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어르신
- ※ 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 가능
- ※ 소득기준 등 선정 기준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확인 필요
내용
- 치매 진료비와 약제비의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을 최대 월 3만 원(연 36만 원)까지 지급
방법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신청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
대상
- 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등 재산관리 위험이 있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자 (경제적 학대 또는 학대 위험이 있는 자 우선 지원)
내용
- 본인 또는 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이에 근거한 의료비, 필요 물품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서비스 사용에 지출될 수 있도록 지원
방법
- 본인(후견인) 또는 가족 등이 국민연금공단 또는 치매안심센터에 상담 신청
문의
- 국민연금공단 ☎ 1355
-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자주 하는 질문
모든 재산을 맡기나요?
상담을 통해 본인이 원하는 수준의 재산을 위탁합니다. 위탁가능 재산은 현금, 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 중심입니다.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어르신 재산이 공단 소유가 되어 공단이 임의로 처리하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수탁자로서 배분계획에 근거한 재산을 월별 배정, 지출내역에 대한 점검 등 재산관리에 국한되며, 실질적인 재산 진행은 계약에 의해 지정된 지원인이 하고, 사망 시 잔여 재산에 대해서는 법적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비용은 얼마인가요?
시범사업에 이용하시면 이용료는 무료입니다. 단, 기초연금수급자가 아닐 경우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