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복지올해 신규 복지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

◾ 어떤 제도인가

치매 등으로 스스로 재산관리가 어려운 분들의 재산을 사기·갈취 같은 위험에서 보호하고, 그 재산이 본인을 위해 제대로 쓰이도록 돕는 우리나라 최초의 공공신탁 제도입니다.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의 과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 누가 이용할 수 있나

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등 재산관리 위험이 있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분

  • 경제적 학대 또는 학대 위험이 있는 분 우선 지원
  • 주요 대상: 치매·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재산관리가 어려운 기초연금 수급권자
  • 65세 미만 치매환자 중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자도 신청 가능
  • 시범사업에서는 가족 동거 여부, 재산관리에 대한 타인 의존도, 경제적 학대 의심 정도 등을 따져 필요성이 높은 분부터 이용하게 됩니다

◾ 어떻게 운영되나

본인 또는 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이에 근거해 의료비, 필요 물품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서비스 사용에 지출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공단 담당자가 신청자의 필요·욕구를 상담해 맞춤형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한 뒤 계약 체결
  • 이후 월별 배정과 **지출내역 점검(모니터링)**까지 이어집니다
  • 상담 과정에서 치매안심센터 맞춤형 사례관리, 통합돌봄 등 다른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면 지자체와 연계해 줍니다

◾ 신청 방법

  • 본인(후견인) 또는 가족 등이 국민연금공단 또는 치매안심센터에 상담 신청
  • 본인이 등록된 치매안심센터가 공단에 시범사업 대상으로 의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시범사업은 공단 7개 지역본부(서울북부, 서울남부, 경인, 대전·세종, 광주, 대구, 부산)에서 상담

자주 하는 질문

1. 모든 재산을 맡기나요?

아닙니다. 상담을 통해 본인이 원하는 수준의 재산만 위탁합니다. 위탁 가능한 재산은 현금, 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 중심입니다.

  • 구체적으로는 현금, 지명채권(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주택연금 등이며 부동산은 대상이 아닙니다
  • 일상생활 지출관리라는 목적을 고려해 상한액 10억 원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2.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어르신 재산이 공단 소유가 되어 공단이 임의로 처리하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수탁자로서 배분계획에 근거한 재산을 월별 배정하고 지출내역을 점검하는 재산관리에 국한됩니다.

  • 실질적인 재산 집행은 계약에 의해 지정된 지원인이 담당합니다
  • 사망 시 잔여 재산은 법적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3. 비용은 얼마인가요?

시범사업 이용 시 이용료는 무료입니다.

  • 단,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탁재산의 연 0.5% 수준)

◾ 문의

  • 국민연금공단 ☎ 1355
  •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24시간)

이용 대상, 이용료, 위탁 가능 재산 범위와 상한액은 시범사업 진행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조정될 예정입니다. 아직 본사업 전 단계이므로, 실제 신청을 고민하신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에 현재 기준을 문의해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