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우유급식

학교 우유급식

대상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학생)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교육비지원 대상자
  • 차상위계층
  • 특수교육대상자
  • 국가유공자 자녀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자격 해당 시 (별도 소득 산정 없이 자격 확인으로 지원)

신청기간

  • 매년 3월경 학교별 우유급식 신청일자에 따라 신청 (학기 중 수시 신청 가능)
  • 학교별 신청 일정이 상이하므로 소속 학교 가정통신문 확인 권장

지원 내용

  • 학생들에게 학기 중·방학 중 우유를 연간 250일 이내, 1개당 530원 이내로 지원
  • 지원 품목: 백색우유, 강화우유, 유산균 발효유 등
  • 지원 방식: 학교 내 우유급식 제공 (2026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카드형 우유바우처 시범 도입, 편의점·마트 등에서 사용 가능)

신청방법

  • 소속 학교에서 우유급식 신청서 배부 → 학생이 우유급식 참여 신청서 제출
  • 기존 유상 우유급식 신청 시 무상 지원 대상 여부를 함께 확인하여 신청 가능

담당기관 및 문의

  • 소속 학교 (담임교사 또는 행정실)
  • 학교우유급식 정보시스템: www.schoolmilk.or.kr
  • 농림축산식품부 학교우유급식 담당 부서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정보

학교 우유급식은 성장기 학생의 영양 공급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무상 지원 대상임에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새 학기 초 학교에서 배부하는 가정통신문을 반드시 확인하고, 대상 자격에 해당한다면 기한 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부터는 일부 지역에서 학교 급식 대신 취약계층 학생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카드형 우유바우처를 발급하여 편의점·마트 등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범사업도 시행되고 있으므로, 해당 지역 여부를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해보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