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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공급 신청

행복주택 공급

안정적 주거생활이 필요한 분들이 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대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공급유형별 자격을 충족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신청자격별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 적용이 다름)

대학생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 입·복학 예정인 사람
  • 대학·고등학교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 소득 : 본인·부모 합계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이하 (1인가구)
  • 자산 : 본인 총자산 1억 800만 원 이하, 자동차 미소유

청년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19~39세에 속하는 사람
  • 업무 종사기간 총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인 사람 중 직장인·수급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예술인
  • 소득 : 세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이하 (1인가구)
  • 자산 : 세대 내 총자산 2억 5,100만 원 이하, 자동차 4,542만 원 이하

(예비)신혼부부·한부모 가족

  •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태아포함)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 소득 : 세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 (맞벌이부부 2인가구)
  • 자산 : 세대 내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4,542만 원 이하

고령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 소득 : 세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이하 (1인가구)
  • 자산 : 세대 내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4,542만 원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자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자산 :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산단 근로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
  • 인근(인접 시군 포함)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소득 : 세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 (맞벌이부부 2인가구)
  • 자산 : 세대 내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4,542만 원 이하

창업인

  • 무주택 세대구성원(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
  • 창업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 예비창업인(19~39세)
  • 소득 : 세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 (맞벌이부부 2인가구)
  • 자산 : 세대 내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4,542만 원 이하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
  •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청년(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장기근속자(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 포함 3명 이상 세대) 해당자
  • 소득 : 세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 (맞벌이부부 2인가구)
  • 자산 : 세대 내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4,542만 원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
  •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장기근속자(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 포함 3명 이상 세대) 해당자
  • 소득 : 세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 (맞벌이부부 2인가구)
  • 자산 : 세대 내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4,542만 원 이하

지원 내용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신청 방법

입주자 모집 공고문 확인 후 입주희망지구 사업시행자 누리집에 접속하여 청약시스템을 통해 청약 (공인인증서 필요)

  • LH : LH 누리집(www.lh.or.kr) → 인터넷청약 → 임대주택 → 분양·임대 청약시스템 → 행복주택 청약하기
  • SH : SH 누리집(www.i-sh.co.kr) → 인터넷청약시스템 → 인터넷 청약하기 → 행복주택 청약하기

📌 청약통장 없이도 청약이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만 가입하면 됩니다.
📌 대학생·청년은 본인만 주택을 보유하지 않으면 부모의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무주택자 조건을 충족합니다.

담당 기관 /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