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복지취업 지원희망저축계좌(Ⅰ, Ⅱ)

희망저축계좌(Ⅰ, Ⅱ)

희망저축계좌(Ⅰ, Ⅱ)

대상

Ⅰ유형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로,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으로는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여야 합니다.

Ⅱ유형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로, 현재 근로 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

Ⅰ유형은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시 정부지원금 30만 원을 매칭 지원하며, 탈수급 시 지원금 전액이 지급됩니다.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도 추가 지급됩니다.

Ⅱ유형은 매월 10만 원 저축(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시 정부지원금 10~30만 원을 매칭 지원합니다. 3년간 통장 유지, 자립역량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전액 지급됩니다. 연차별 자동지원으로 1년차 10만 원, 2년차 20만 원, 3년차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도 추가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담당 기관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